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1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현행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를 통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금수령단체는 신탁관리업자와 달리 자발적으로 권리행사를 신탁하지 않은 비회원의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탁관리업자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나, 현행법은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보상금수령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신탁관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ㆍ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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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개정안
의안 2218274- 이동제25조제10항 → 제25조제11항 —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5조제11항 → 제25조제12항 —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5조제12항 → 제25조제13항 —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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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2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정하는 단체”를 “지정하는 단체(이하 “보상금수령단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그 단체를”을 “보상금수령단체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7항에 따른 단체는”을 “보상금수령단체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에 따른 단체가”를 “보상금수령단체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에”를 “제11항에”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개정안
의안 22182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1조제6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개정안
의안 22182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0조제6항 중 “제25조제10항”을 “제25조제11항”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개정안
의안 22182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제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개정안
의안 22182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6조제2항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76조의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개정안
의안 22182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6조의2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개정안
의안 22182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2조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개정안
의안 22182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3조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83조의2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개정안
의안 22182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3조의2제2항 중 “제11항까지”를 “제12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26 시행, 법률 제20841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827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1조의3제3항 후단 중 “제11항까지의”를 “제12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