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방송보상금제도는 TV, 라디오 등의 방송 제작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 시의 권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최근 K-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토대가 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한편, 최근 방송 콘텐츠 사업 환경은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VOD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방송보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방송사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이는 방송사를 통해서 제작되는 많은 콘텐츠들이 방송 직후 또는 방송 중 IPTV, OTT등으로 제공되어 고객들에게 소비되는 콘텐츠 유통 구조와 고객 이용 형태가 현 제도에 반영되지 않은 것임. 이에 저작권 이용 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입됐던 방송보상금제의 취지가 더 빠르게 변하는 현재에도 계승ㆍ확대되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전송보상금제를 마련함으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2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