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위원회는 법 제55조제6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0.8.4>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