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6][종전 제23조는 제23조의4로 이동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