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현행 · 법령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제365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11현행 버전 시행 2026-08-11대통령령 제36569호 (공포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