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20.8.4>
[제목개정 2009.7.22]
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업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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