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3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