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