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문화시설의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6>

1. 「국회법」 제22조에 따른 국회도서관

2.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

[본조신설 20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