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8.2, 2024.2.6>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2.6>
1. 음성 및 음향 등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자료
2. 그 밖에 음성 및 음향 등을 시각ㆍ촉각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청각장애인 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본조신설 2013.10.16][제목개정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