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개정 2024.2.6>

[본조신설 2013.10.16][제1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