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24.2.6>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4조의2로 이동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