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4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 사용용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현행 · 법령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제365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11현행 버전 시행 2026-08-11대통령령 제36569호 (공포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