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3. 저작권 보호 사업의 기대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5.6][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