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현행 · 법령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제365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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