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① 삭제 <2019.4.16>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9.4.16, 2020.8.4>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목개정 201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