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7(긴급차단의 절차 등)

① 법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긴급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 명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로 한다.

② 법 제133조의4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로 법 제133조의4제4항에 따른 긴급차단의 해제를 명령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긴급차단이 해제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⑤ 법 제133조의4제6항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 확정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로 한다.

[본조신설 2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