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2026.5.6>
1. 보호원
2. 삭제<2016.9.21>
3. 그 밖에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해당 업무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26.5.6>
[제목개정 2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