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7.22>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22>

③ 삭제 <20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