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현행 · 법령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제365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11현행 버전 시행 2026-08-11대통령령 제36569호 (공포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