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3(운영의 공개)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51조의3제1항법 제106조제7항 → 법 제106조제8항
현행 · 법령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제365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1조의3(운영의 공개)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 주된 사무소 안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2.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
② 법 제106조제7항제2호에서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9>
1.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각종 수당의 종류별 내역
2. 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집행방법 등이 집행건별로 구분된 내역을 말한다)
3. 신탁자의 수 및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의 현황
4. 사용료 징수 및 분배 현황
5. 징수연도별 미분배금 현황
6. 예산 집행 현황
③ 법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법 제106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원 현황(임원의 명단 및 임기를 포함한다)
2. 이사회ㆍ총회 안건 및 회의록
3. 법 제106조의2에 따른 이용허락 거부에 관한 사항
4.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본조신설 2020.5.2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법 제106조제7항 → 법 제106조제8항
제51조의3(운영의 공개)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7항법 제106조제8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된 사무소에 …
법 제106조제7항제2호 → 법 제106조제8항제2호
…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 ∼ 2. (생 략)
② 법 제106조제7항제2호법 제106조제8항제2호에서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③…
임원보수 등 → 임원보수 및 수당 등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 ∼ 2. (생 략)
② 법 제106조제7항제2호에서 “임원보수 등임원보수 및 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③ 법 제106조제7…
법 제106조제7항제3호 → 법 제106조제8항제3호
…서 “임원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③ 법 제106조제7항제3호법 제106조제8항제3호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법 제106조제7항제…
법 제106조제7항제5호 → 법 제106조제8항제5호
…제106조제7항제3호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법 제106조제7항제5호법 제106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제51조의3(운영의 공개)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제7항법 제106조제8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하거나 공개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1. ∼ 2. (생 략)
② 법 제106조제7항제2호법 제106조제8항제2호에서 “임원보수 등임원보수 및 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③ 법 제106조제7항제3호법 제106조제8항제3호의 결산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법 제106조제7항제5호법 제106조제8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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