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2.4.12, 2020.5.26>

1. 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2.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ㆍ발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3.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갖출 것

③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인증의 종류

2. 인증기준

3.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4. 인증역무의 이용 조건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인증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