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현행 · 법령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제365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8-11현행 버전 시행 2026-08-11대통령령 제36569호 (공포 2026-08-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