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6>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4.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