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정의 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현행 · 법령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제3656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지정의 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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