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5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5.6>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저작물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목개정 20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