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4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9.9>

[전문개정 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