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

법령ID 004680 · 조문 120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문화체육관광부단계 갱신 2026-08-24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제안이유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전자투표 등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 등 사용료 직권변경 관련 당사자 협의절차(안 제49조의2)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안 제49조의3) 다.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 허락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안 제49조의4)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4) 마. 전자총회 개최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5) 바.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 등급제 운영의 원칙(안 제51조의6) 사. 저작권신탁관리업 전자총회 개최 요건 및 절차(안 제51조의7) 아. 저작권신탁관리업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 절차 및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안 제51조의8) 자.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안 제51조의9) 차.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안 제51조의10) 카.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2 개정) 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의 한도 인상(안 별표 3 개정) 파.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5 개정)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3

    •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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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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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의2(협의절차)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는 법 제105조제1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이용자가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협의개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의 개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였음에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법 제105조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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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의 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법 제105조의2 제3항 각호에 따른 재허가 심사사항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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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의4(권리행사 요건 및 절차)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이 법 제10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비영리목적의 이용에 대하여 직접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용허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영리 목적의 이용의 범위에 관해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1항 제2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 및 그 변경내역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 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이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투표에 관한 업무를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법 제105조의4제1항 제4호에 따라 동일 등급의 회원만을 대리인(미성년자 등의 법정대리인은 제외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총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선출 안건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5조의4제5호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수당이 직전년도 대비 인상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총회에서 회원들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51조의3제1항의 “법 제106조제7항”을 “법 제10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법 제106조제7항제2호”를 “법 제106조제8항제2호”로 하고, “임원보수 등”을 “임원보수 및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법 제106조제7항제3호”를 “법 제106조제8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법 제106조제7항제5호”를 “법 제106조제8항제5호”로 한다.
    •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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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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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4(전문경영인 기준규모) 법 제106조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 수령단체”는 직전년도의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같은 연도의 수수료 수납액이 20억 원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제5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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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5(전자총회 개최 규모) 법 제106조의3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억원을 말한다.
    • 제5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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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6(회원 등급제의 운영원칙)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등급제를 운영하는 경우 등급 승격에 필요한 객관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은 가입기간, 사용료 수령액 등 예측가능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등급 승격 인원을 제한할 수 없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회원이 승격을 신청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제5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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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7(전자총회의 개최 등) ① 저작권신탁업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법 제106조의3제3항의 전자총회(이하 “전자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회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6조의3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전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총회에 참석한 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총회에 참석한 회원이 본인인지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모두 갖추어 전자총회를 개최할 것 가. 전자총회에 참석하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 사전에 안건 등에 관하여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나. 전자총회의 개최부터 종료까지 회원이 접속한 기록 및 제시한 의견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체계 다. 전자총회가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보한 체계 라. 총회에 참석한 회원과 전자총회에 참석한 회원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법 제106조의3제3항에 따라 전자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전자총회의 개최 여부 2. 전자총회에 접속하는 방법 ④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총회의 의사진행 및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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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8(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기준 등) ①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ㆍ관리를 위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이사 및 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임원
    • 제5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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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9(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와 방법) ① 법 제106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선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및 보상금 취득 내역은 선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1년간의 내역으로 한다. ③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1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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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10(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른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할 수 있다. ②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재산 등록의 의무가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공개를 중단할 수 있다. 제53조의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으로 한다.
    • 별표 2 제목
      업무정지업무정지 또는 수수료의 수납 중단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2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24 ~ 2026-09-0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58

최근 10건만 보기
  • 시행 2026-08-11대통령령36569 (공포 2026-08-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조의2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조의3 (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4조의2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3.10.16, 2024.2.6>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범위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6>2024.2.6, 2026.5.6>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2.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저작물등의저작물,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시각적 표현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녹음한 자료 3. 시각장애인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으로 작성된 자료 4.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자료 5. 그 밖에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청각ㆍ촉각 등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자료로서 시각장애인등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자료

    • 제69조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70조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71조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를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3항에서제133조제5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5.6>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 저작물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복제물 등의 단속 및 수거ㆍ폐기ㆍ삭제 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569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790087" alt="img167790087"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569호,2026.8.11>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5-11대통령령36298 (공포 2026-05-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2조의2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전송중단을삭제ㆍ전송중단 및 접속차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6>

    • 제72조의6 (시정권고 절차 등)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원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9.21>2016.9.21, 2026.5.6> 1. 법 제133조의3제1항제1호제133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제2호의제4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7일 2.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 요청일부터 14일 ② 보호원은 법 제133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 위법 행위의 내용 2. 권고 사항 3. 시정 기한 4. 시정권고 수락거부 시의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호원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1. 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내용 2. 시정권고 이행 일자 3.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④ 심의위원회가 법 제133조의3제1항제3호를 심의하는 때에는 제72조의3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하고, 불법복제물 등의 긴급차단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ㆍ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298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조의3을 제1조의4로 하고, 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3. 저작권 보호 사업의 기대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 중 "저작물등"을 "저작물, 실연(實演)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수거ㆍ폐기ㆍ삭제 절차와 방법)"을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를 "법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제물 등"을 "불법복제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불법 복제물 등"을 "불법복제물 등"으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3조제2항"을 "법 제133조제3항"으로, "수거ㆍ폐기"를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ㆍ폐기ㆍ삭제"를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을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를 하는"으로,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할"을 "해당 업무를 할"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3조제3항"을 "법 제133조제5항"으로 한다. 제72조의2 중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전송중단"을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전송중단 및 접속차단"으로 한다. 제72조의6제1항제1호 중 "법 제133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33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제7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7(긴급차단의 절차 등) ① 법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긴급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 명령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로 한다. ② 법 제133조의4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로 법 제133조의4제4항에 따른 긴급차단의 해제를 명령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긴급차단이 해제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⑤ 법 제133조의4제6항에 따른 접속차단 조치 확정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로 한다. 별표 5 제2호자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3조의2제2항"을 "법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접속차단 명령,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872331" alt="img163872331"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2, 제72조의6, 제72조의7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298호,2026.5.6>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2, 제72조의6, 제72조의7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3-24대통령령36220 (공포 202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76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3.8>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7조까지 생략 제98조(「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9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11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조 (보상금 분배 공고)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2019.4.16>2019.4.16, 2025.9.9> 1. 지급 근거 2. 지급 기준 및 대상 3. 지급 방법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 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 제11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2015.6.22, 2015.7.13, 2016.9.21, 2017.3.29, 2017.8.22, 2021.12.16, 2025.8.26>2025.8.26, 2025.10.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테마파크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제18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2012.4.12, 2015.7.13, 2016.9.21, 2020.5.26, 2020.8.4, 2024.10.2> 1. 법 제55조제7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20일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3.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4.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10항 본문(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4.12, 2015.7.13, 2019.4.16, 2020.8.4>2020.8.4, 2025.9.9> 1.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2.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3.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

    • 제7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42조제2항에제14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9.9>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28조까지 생략 제129조(「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가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30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9-09대통령령35738 (공포 2025-09-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상권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2020.8.4, 2025.9.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5.9.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2008.2.29, 2025.9.9>

    • 제51조의3 (운영의 공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고 후 10년이 지난 후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0841호, 2025.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보상권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보상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연도별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각종 수당의 종류별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5738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제1호에 따른 보상권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5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각종 수당의 종류별 내역 2. 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집행방법 등이 집행건별로 구분된 내역을 말한다) 제77조제2항 중 "법 제142조제2항"을 "법 제14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저작권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저작권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5 제2호가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5968183" alt="img15596818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정적격심사 기한이나 각 보상금수령단체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운영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738호,2025.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정적격심사 기한이나 각 보상금수령단체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운영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도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08-28대통령령35716 (공포 2025-08-26)타법개정타법개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2015.6.22, 2015.7.13, 2016.9.21, 2017.3.29, 2017.8.22, 2021.12.16>2021.12.16, 2025.8.2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테마파크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19>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19>부터 <30>까지 생략
  • 시행 2024-10-02대통령령34926 (공포 2024-10-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4조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5조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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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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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0.1.27, 2012.4.12, 2015.7.13, 2016.9.21, 2020.5.26, 2020.8.4>2020.8.4, 2024.10.2> 1. 법 제55조제3항에제55조제7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발급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20일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3.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4.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② 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법 제25조제10항 본문(법 제3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노력을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상당한 노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4.12, 2015.7.13, 2019.4.16, 2020.8.4> 1. 법 제55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2. 제52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3.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

    • 제24조 (등록 사항)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6>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4.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제27조 (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7.22>2009.7.22, 2024.2.6>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성명 4. 창작ㆍ공표 및 발행 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7. 업무상저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업무상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및 생년월일 ②저작권등록부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으로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에게 보낸 확정일자 있는 문서의 최대 회신기한을 1개월로 하던 것을 20일로 단축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대통령령 제34926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55조제3항"을 "법 제55조제7항"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개월"을 "2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허락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법 제89조 및 제9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영 제19조에 따라 법정허락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4926호,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허락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법 제89조 및 제9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영 제19조에 따라 법정허락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4-02-06대통령령34181 (공포 2024-0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12-12대통령령33943 (공포 2023-1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12-08대통령령33023 (공포 2022-12-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3-08대통령령32528 (공포 2022-03-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1-13대통령령32223 (공포 2021-12-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8-05대통령령30898 (공포 2020-08-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5-27대통령령30701 (공포 2020-05-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07-02대통령령29950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04-17대통령령29689 (공포 2019-04-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8-08-23대통령령28251 (공포 2017-08-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3-30대통령령27970 (공포 2017-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1-01대통령령27751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9-23대통령령27503 (공포 2016-09-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08-04대통령령27427 (공포 2016-08-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7-13대통령령26398 (공포 2015-07-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07-01대통령령26333 (공포 2015-06-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11-04대통령령25697 (공포 2014-11-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7-01대통령령25379 (공포 2014-06-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10-17대통령령24797 (공포 2013-10-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10-13대통령령23721 (공포 2012-04-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7-04대통령령23928 (공포 2012-07-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3-15대통령령23338 (공포 2011-1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7-01대통령령23001 (공포 2011-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0-02-01대통령령22003 (공포 2010-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08-07대통령령21676 (공포 2009-08-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07-23대통령령21634 (공포 2009-07-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8-12-06대통령령21148 (공포 2008-1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8-02-29대통령령20676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06-29대통령령20135 (공포 2007-06-2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04-05대통령령19963 (공포 200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5-12-30대통령령19240 (공포 200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5-07-01대통령령18932 (공포 2005-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4-01-31대통령령18267 (공포 2004-0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3-07-10대통령령18050 (공포 2003-07-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1-03-27대통령령17175 (공포 2001-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0-07-27대통령령16917 (공포 2000-07-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0-01-01대통령령16682 (공포 199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9-01-29대통령령16091 (공포 1999-0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8-01-01대통령령15598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6-07-01대통령령15081 (공포 1996-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4-12-23대통령령14438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4-10-04대통령령14395 (공포 1994-10-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4-07-25대통령령14339 (공포 1994-07-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4-07-01대통령령14304 (공포 1994-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3-03-06대통령령13869 (공포 1993-03-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2-04-25대통령령13633 (공포 1992-04-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1-04-09대통령령13342 (공포 1991-04-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0-12-01대통령령13173 (공포 1990-12-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0-01-03대통령령12895 (공포 1990-01-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7-07-01대통령령12194 (공포 1987-07-0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59-04-22대통령령1482 (공포 1959-04-22)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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