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문화체육관광부

법령ID 008026 · 조문 44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9분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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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일부개정문화체육관광부단계 갱신 2026-08-24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절차(안 제19조의4 및 별지 제50호의2서식) 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 절차(안 제19조의5 및 별지 제50호의3서식) 다. 전문경영인의 요건(안 제19조의6) 라.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서 제정(안 제19조의7 및 별지 제50호의4서식)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5

    • 제19조의4부터 제19조의7까지
      신설 조문 신설
    • 제19조의4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19조의4(정관의 변경허가)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법 제105조제1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절차 완료 후 2주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사유서 2. 정관개정안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관 변경의 필요에 관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9조의5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19조의5(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재허가절차) ①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허가 또는 재허가 신청시 제출한 업무운영 계획의 이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향후 업무운영 계획 3. 법 제105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05조의2제3항 각호에 따른 증명서류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재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재허가 기간 2. 재허가에 부과되는 조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허가 심사를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또는 재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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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6(전문경영인의 요건) 법 제106조제7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저작권 업무, 조직 경영·관리 업무 또는 행정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 관련 단체 또는 업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또는 보상금수령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해당 단체 현 재직자는 채용공고 3개월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3. 민간기업체에서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
    • 제19조의7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19조의7(신고서 작성 및 제출) 영 제51조의9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0호의4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0호의2부터 제50호의4까지의 서식을 신설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4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24 ~ 2026-09-0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25

전체 25건 보기
  • 시행 2026-05-11문화체육관광부령631 (공포 2026-05-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4조 (수거확인증 등)

      제24조(수거확인증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 제27조 (장부의 작성보관)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2조의2부터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에제133조의4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2009.7.24, 2026.5.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복제물 등의 긴급차단과 그 이의제기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개정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1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불법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긴급차단 명령서 등) ① 영 제72조의7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란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긴급차단 명령서를 말한다. ② 영 제72조의7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긴급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72조의7제2항에서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 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영 제72조의7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란 별지 제57호의5서식의 긴급차단 해제 명령서를 말한다. ⑤ 영 제72조의7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57호의6서식의 긴급차단 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⑥ 영 제72조의7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57호의7서식의 접속차단 조치 확정 또는 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제27조 중 "영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을 "법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의 제목 중 "불법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하고, 같은 서식 수거품명 및 수량란 중 "불법 복제물명"을 "불법복제물명"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의 제목 중 "불법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제목 중 "불법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제목 중 "불법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의3서식부터 제57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369" alt="img1640493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371" alt="img1640493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373" alt="img1640493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375" alt="img1640493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377" alt="img1640493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419" alt="img1640494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421" alt="img1640494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423" alt="img1640494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425" alt="img1640494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427" alt="img1640494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429" alt="img164049429"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3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4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5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6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7서식] </img>
    부칙
    부칙 <제631호,2026.5.7> 이 규칙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5-07문화체육관광부령546 (공포 2024-05-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12-27문화체육관광부령524 (공포 2023-09-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09-14문화체육관광부령515 (공포 2023-06-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07-15문화체육관광부령448 (공포 2021-07-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8-05문화체육관광부령399 (공포 2020-08-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6-23문화체육관광부령397 (공포 2020-06-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5-27문화체육관광부령390 (공포 2020-05-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6-11-08문화체육관광부령274 (공포 2016-11-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12-30문화체육관광부령235 (공포 201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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