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보상금 청구서) 영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