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2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