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수거확인증 등)

①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전문개정 200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