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복제ㆍ전송 재개통보서에 복제ㆍ전송 재개요청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복제ㆍ전송의 재개 통보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11현행 버전 시행 2026-05-11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1호 (공포 2026-05-0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