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록신청서)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 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이하 "출판권"이라 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1. 저작권 등의 등록
2. 권리변동 등의 등록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6.11.8, 2023.6.13, 2024.5.7>
1.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2.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공동저작자ㆍ공동저작인접권자ㆍ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공동상속인ㆍ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4. 저작물ㆍ저작인접물ㆍ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4>
④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하는 때에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