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정보 조회 요청) 영 제16조의3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려는 문화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조회 요청서를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영 제16조의3제8호에 따른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창작자정보관리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창작자정보관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본조신설 2020.5.27][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