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영 제16조의4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이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5.27][제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