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긴급차단 명령서 등)

① 영 제72조의7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란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긴급차단 명령서를 말한다.

② 영 제72조의7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긴급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72조의7제2항에서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 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영 제72조의7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란 별지 제57호의5서식의 긴급차단 해제 명령서를 말한다.

⑤ 영 제72조의7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57호의6서식의 긴급차단 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⑥ 영 제72조의7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57호의7서식의 접속차단 조치 확정 또는 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