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복제기기의 종류)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단서에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복사기

2. 스캐너

3. 사진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

[본조신설 2020.8.5][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