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영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조문 시행 2026-05-11현행 버전 시행 2026-05-11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631호 (공포 2026-05-0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