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20조(보고)

①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실적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호 소속 미확인 목 4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내역

나.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가.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활용계획

나. 예산안

②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매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대리 중개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저작물 등의 대리 중개를 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③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영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