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 등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11현행 버전 시행 2026-05-11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1호 (공포 2026-05-0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