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서)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보상금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저작물을 문화시설이 이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와 문화시설이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한 서류

[본조신설 2020.5.27][제2조의4에서 이동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