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고, 권리주장자에 대한 통보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5.11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11현행 버전 시행 2026-05-11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1호 (공포 2026-05-0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