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이의신청서) 법 제55조제3항 또는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