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발의 2025-02-26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그 외에도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및 제14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01-21소관위 처리 2025-01-21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01-21법사위 상정 2025-02-26법사위 처리 2025-02-26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02-27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3-14
- 공포공포 2025-03-25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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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8조
(벌칙)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38조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42조
(과태료)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142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