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일반공급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 인정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