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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2018.7.17, 2019.3.20, 2023.10.6, 2023.11.20>

1. 영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영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영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영 제4조제2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영 제4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영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영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영 제4조제2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확인할 수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