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영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립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8.12>
제2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행 · 법령 시행 2025.12.19 · 국토교통부령 제154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12-19현행 버전 시행 2025-12-19국토교통부령 제1544호 (공포 2025-1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