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5. 혼인관계증명서(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호 소속 미확인 목 2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본조신설 2018.7.17][제목개정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