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국토교통부법령ID 007899 · 조문 52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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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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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 제4조
-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 제4조의4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 제4조의5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제5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8조주택임대관리업 현황 신고
-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 제10조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 제12조간이공작물 등
-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 제13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동의서 등
- 제14조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 제14조의2준공검사
-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 제14조의7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 제14조의8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 제14조의10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
-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 제14조의1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 제14조의1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
- 제14조의14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 제15조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 제16조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
-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 제19조임대차계약 신고서 등
- 제20조표준임대차계약서
- 제20조의2임대보증금 보증대상 금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 방식
- 제20조의3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 제21조자체관리 인가신청
-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 제23조민간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 제24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 제25조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 제26조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 제2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28조가산금리의 부과 등
-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연혁 65건
전체 65건 보기시행 2025-12-19국토교통부령 제1544호 (공포 2025-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4조의1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제14조의11(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개정 2019.3.20, 2019.10.29>2019.10.29, 2025.12.19> 1.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2.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에 입주하는 경우 3.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이 완화된 임차인 및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②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호에 따라 적용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하고,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완화된 임차인의 자격을 말한다)을 확인한 후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격확인을 위한 제14조의5 각 호의 서류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의9를 준용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제1항제3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임차인에게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9.3.20>
제22조 (관리비 징수 등)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별 구성 명세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7.17>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② 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따른 비용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낼 수 있다. <개정 2020.12.10>2020.12.10, 2025.12.19>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 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6. 생활 폐기물 수수료 7. 임차인대표회의(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비 8. 임차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식사, 청소 또는 세탁 등의 주거서비스 이용료(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년층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20년 이상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식사 및 청소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의 경우 적용하는 임차인 자격요건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 해당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4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11제1항제3호 중 "임차인은"을 "임차인 및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임차인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차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식사, 청소 또는 세탁 등의 주거서비스 이용료(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기준으로 공급한다. 별표 1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거서비스에 특화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한다. 다만,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가. 제1순위: 6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나. 제2순위: 6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 별표 1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2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게는 해당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대사업자는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임대시세[임대사업자가 인근지역 주택의 전세ㆍ월세 거래사례에 해당 지역의 전세ㆍ월세 전환율(이하 이 별표에서 "시장전환율"이라 한다) 및 비교대상 주택의 임대시세(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반영하여 월임대료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해야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가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나.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 다음 1)부터 3)까지의 방법으로 산정 1) 비교대상 주택: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공급 예정지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가) 또는 나)의 주택. 다만, 해당 시ㆍ도에 소재한 다음 가) 또는 나)의 주택이 3개소 미만인 경우에는 전국에 소재한 다음 가) 또는 나)의 주택으로 한다. 가)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만, 읍ㆍ면에 위치한 주택 및 분양형 주택 등 비교대상 주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1)에 따른 비교대상 주택의 임대시세는 시장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각 비교대상 주택별로 그 인근지역 주택 임대시세를 가목1) 또는 2)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3) 별표 1 제1호의2의 주택의 임대시세는 해당 주택의 인근지역 주택 임대시세[가목1) 또는 2)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에 각 비교대상 주택 임대시세의 그 인근지역 주택 임대시세에 대한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544호,2025.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0-31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공포 2025-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 등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16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3쪽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6-04국토교통부령 제1491호 (공포 2025-06-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4조의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을 일부 또는 전부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2020.12.10>2020.12.10, 2025.6.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제14조의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주택단지에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0.12.10>2020.12.10, 2025.6.4>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모집공고를 해당 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소재지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는 최초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④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공급신청 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공급신청서(인터넷접수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공급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청 접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0.29> ⑥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1.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추첨의 방법 2.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방법 ⑦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에 대한 동ㆍ호수 배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0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중개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9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3항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의 ④주택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4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중 "오피스텔"을 "오피스텔, 기숙사(일반기숙사 또는 임대형기숙사)"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593629" alt="img152593629" > </img> 별지 제1호서식 제2쪽의 임대개시 전의 의무사항란 제2호 및 같은 쪽의 임대기간 중의 의무사항란 제7호 중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을 각각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단기민간임대주택은 6년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민간임대주택 변경사항란의 주택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596141" alt="img152596141" > </img> 별지 제18호의8서식 앞쪽의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오피스텔"을 "오피스텔, 기숙사(일반기숙사 또는 임대형기숙사)"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593631" alt="img152593631" > </img>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593633" alt="img15259363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599725" alt="img1525997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599727" alt="img15259972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599937" alt="img1525999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599939" alt="img1525999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2599941" alt="img152599941" > </img>부칙
부칙 <제1491호,2025.6.4>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10-29국토교통부령 제1398호 (공포 2024-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현황 정보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 보증금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973호, 2024. 10. 29.)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서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 신고 사항에 해당 분기 전대차계약 체결 여부, 전대차 계약기간, 전대료 및 전대 보증금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39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4986881" alt="img144986881" > </img>부칙
부칙 <제1398호,2024.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12-12국토교통부령 제1283호 (공포 2023-1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1-20국토교통부령 제1275호 (공포 2023-1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10-06국토교통부령 제1257호 (공포 2023-10-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8-03국토교통부령 제1241호 (공포 2023-08-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1-01국토교통부령 제1183호 (공포 202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1-21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공포 2022-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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