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4(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3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의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7.17]
제14조의14(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33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동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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